영업신고증만 3~4번을 발급받았다.
나의 경우 동업자에게 사업장을 양도 받는 과정이다.
분점으로 있던 나의 사업자를 해당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과정.
순서 :
1. 양도인의 사업자 폐업(세무서, 홈택스)
2. 양도인의 영업신고증 말소(구청 위생과)
3. 양수인(나)의 영업신고증 발급(구청 위생과)
4. 양수인(나)의 사업자등록정보 정정(세무서, 홈택스)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양수인의 신규 사업자 등록
준비물 :
1. 임대차계약서
2. 보건증
3. 위생교육 수료증
4. 신분증
구청 위생과에 가서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 확인하고
지방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영업신고증은 나온다.
위생과에서 2주~3주 이내에 실사를 온다.
청년 소득세 감면을 위해 126(국세상담전화)에 전화해보고 검색하여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영업신고증을 양도 받게 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 힘들어 소득세감면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영업신고증을 양도해야만 하는 경우(불법건축물, 기초공사누락 등의 사유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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